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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협조 요청

  • 조회수 283
  • 작성자 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3.09.11

2023년 2학기 국가장학금 1·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 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
 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

 1) 기한2023. 9. 21.() 18:00 까지(·오프라인 동일)

 2) 필요성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 → 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

구 분

영 향

기한 내 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지 않을 경우


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(또한최신화 신청*도 불가할 수 있음)

 최신화 신청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재단 홈페이지(모바일 앱 포함)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

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,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(가구원 중 1인 이상)또는 학생 또는가구원(형제·자매 포함)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 외 소득·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(당해 학기 포함)

기한 내 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하지 않으면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 지원구간 산정 불가





 동의대상 가구원 범위

 1) 미혼: 학생의 ·모 모두

 2) 기혼: 학생의 배우자

  ※ 학생 본인이 기초·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

  ※ 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

 

동의방법(상세 절차는 붙임참고)


 1) (온라인) 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 또는 모바일 앱(https://mo.kosaf.go.kr/apps) 접속 → 가구원(,모 또는 배우자)의 전자서명 동의


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(카카오톡페이코, KB국민은행통신사 PASS, 삼성패스네이버신한인증서하나은행토스뱅크샐러드 등)


 ※ 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 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



 2) (오프라인) 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상담센터(1599-2000)로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