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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[필독]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방법 안내

  • 조회수 4,315
  • 작성자 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4.08.02

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 안내하니 절차에 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 신청대상

   학부 재학 9개 학기 이상 등록자 중 조기 취 ․ 창업한 자, 

   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 중 연수(교육대상자

   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 


조기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 KNU창업진흥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

 ▸ KNU창업진흥원 담당자김향회(033-250-8967), 윤승욱(033-250-8968)

2 출석인정 제외자

 ▸ 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

 ▸ 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 프리랜서자영업자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


 신청시기해당 학기 취 ․ 창업 확정 후 즉시 신청  ※ 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
 인정기간해당 학기 실제 취 ․ 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

 인정학점전체 졸업학점의 1/6까지(소수점 버림)

 신청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: [붙임1] 참조

   강의담당교원의 서명(날인)을 받기 힘든 경우 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 제출



제출서류 : 붙임3)의 별지 제6호 서식 "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신청서"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

구비서류 : 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, 근무기간명시)

          2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          3. 1년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)

          4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 시스템에서 출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