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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2025-1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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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5.05.20

관련: 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 제9조(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)


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하나, 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 원하지 않을 경우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
이에 따라,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질병 또는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시,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,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가. 관련규정


  제9(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

수업일수 3분의 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, 수업일수 3분의 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.

다만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
수업일수 3분의 이후에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선 시험(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)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.

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.

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.


 나. 처리절차


   1) (학생)휴학 신청서 작성시, 수강과목 철회 신청서를 본인 직접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

 

종강 이후 철회 불가하며, 휴학 승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