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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필독]2022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

  • 조회수 544
  • 작성자 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2.09.30

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(대학원생 포함)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(법정교육)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* 폭력예방교육(학생)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
 

해당교육을 이수한 뒤에 이수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제출기한은 22년 12월 9일(금) 까지 입니다.


해당 내용은 학과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가. 이수방법: 붙임서류 참고

 나. 경     로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

 다. 제출기한: 22. 12. 9.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