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2022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
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(대학원생 포함)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(법정교육)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* 폭력예방교육(학생)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해당교육을 이수한 뒤에 이수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기한은 22년 12월 9일(금) 까지 입니다.
해당 내용은 학과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이수방법: 붙임서류 참고
나. 경 로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
다. 제출기한: 22. 12. 9.(금)